실업급여 확대 따른 근로자 부담분 연 7만원 될 듯
실업급여 확대 따른 근로자 부담분 연 7만원 될 듯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0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재위 박명재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인용 발표
기업은 향후 10년간 41만원 부담해야 
실업급여 확대로 늘어난 고용기금 부담은 결국 근로자와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확대로 늘어난 고용기금 부담은 결국 근로자와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가]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들의 부담 액수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향후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매년 7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더 부담이 커 매년 40만원 이상을 떠안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결과다. 박 의원이 내놓은 발표에 따르면 근로자와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매년 평균 근로자는 7만원, 기업은 41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9월,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월 평균 4만 1000원의 추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박명재 의원이 예정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액수가 향후 10년 동안 7만 1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3개월이 남은 올해 부담금액은 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기업에 있다. 기업들의 경우 2020년~2028년 기간 연평균 41만 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 

기본적인 원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리는 등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그에 대한 부담분 일부를 근로자와 기업이 떠안은 셈이다. 박명재 의원은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 고갈우려가 높아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고, 근로자와 기업이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