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을 상생위해 불공정행위 빈발업종 집중 감시
공정위, 갑을 상생위해 불공정행위 빈발업종 집중 감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0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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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업무보고
포용적 갑을관계 조성 위한 실질적 노력 강구
제도 개선, 감시 강화 통해 을의 권익 보호나서
공정위 업무 추진 현황
공정위 업무 추진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포용적 갑을 관계를 구축과 하도급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향후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미 산업구조상 갑을관계가 고착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주요 분야에서 을의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해온 바 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와 원가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기술탈취 조사 시효를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을 확대해 하도급기업이 미지급 대금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외 가맹, 유통, 대리점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하도급 분야에서는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이 기존 86.9%에서 94%까지 증가하며 긍정적 의견이 7.1% 늘어났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 업체가 피부르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 하도급업체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대금 회수와 정당한 대가 보장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공시집단 소속회사의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지급금액, 지급기한 등 결제조건의 공시를 의무화에 나선다. 단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고려해 개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조건은 제외한다.

다음으로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고 법위반이 빈발한 분야에 대한 감시가 전격 강화된다. 전속거래, PB상품, 조선·소프트웨어 및 건설업 종 등 그동안 하도급 거래에서 갑질이 빈번하게 일삼아졌던 분야는 앞으로 공정위의 감시가 강화될 방침이다.

이밖에도 을이 상생할 수 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점주의 경영 및 수익여건 안정화, 납품업체나 대리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각종 부담의 완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조성 외에도 ▲권환가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 구현 등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를 일감개방과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하고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및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권익과 안전 강화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제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8개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공유, 홍보방안 등 마련하겠다"며 향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포함한 총 16개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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