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에 공황장애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노동자는 운다
불면증에 공황장애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노동자는 운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1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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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제보자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 시달려
괴롭힘과 정신 질환 간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수집이 중요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는 근로자 중 25% 남짓이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매일 출근길이 끔찍해 잠을 못 이루거나 심지어는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때문이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올해 7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77건 중 98건(25.9%)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정신 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10월 9일 밝혔다.

산안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직장 내 갑질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직장 내 갑질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직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갑질119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은 2015년 30.7%, 2016년 41.4%, 2017년 55.9%, 2018년 7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직장 갑질,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정신질환 관련 산재 판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경우 의사에게 직장 내 갑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괴롭힘과 정신 질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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