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12개사 선정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12개사 선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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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 수여식’ 10월 8일 개최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 도모에 밑거름 역할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들이 협회 박주상 회장(우측 4번째)과 함께 기념 촬영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주상)는 10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2019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은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함께 불법·무허가사업자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HR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수상의 영광을 안은 기업은 총 12개사다. 

스탭스와 쓰리에스포유, 휴스존이 3회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맛봤고 거성지엠에스, 에이젝코리아, 제일비엠시, 하이맥스컨설팅, 휴:콥 역시 2회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영물류, 우림테크, 케이에프앤에스, 케이탑은 올해 첫 수상에 성공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경총 이형준 기획홍보실 실장, 클린인증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협회 박주상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근로자가 곧 기업의 핵심이고 주인이기에 홀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자기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인증기업에게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관리와 운영으로 업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사총평을 통해 “경제침체 상황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그렇지만 클린인증의 평가항목은 기업에서 지켜야하는 사항이며 심사기준 또한 기본적인 수준이기에 많은 기업이 인증받아 준법운영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는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HR서비스업계에 건전한 사업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립률 ▲세금납부 성실성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준법사업자의 사업적 성장지원을 통한 적법 HR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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