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언 세무사]창업은 아무나 하나-창업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과 법률(법인 1탄)
[한길언 세무사]창업은 아무나 하나-창업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과 법률(법인 1탄)
  • 편집국
  • 승인 2019.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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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 회사 형태별 장단점과 특징
법인 설립, 이것만은 알고 가자 - 회사종류-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창업 상황에 따라 회사종류를 결정한다 !
창업세금법률전문가 한길언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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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창업 세금법률 1탄
● 법인 설립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_ 회사 형태별 장단점과 특징

사업 아이템의 방향이 결정되고, 윤곽이 드러나고 자금이 준비되면, 법인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 전에 아래의 사항들을 결정하셔야 하십니다.

각 항목들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추후 세금과 법률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바, 각각을 판단하실 때 종합적으로 세금과 법률을 검토하신 뒤, 법무사를 찾거나 법인을 설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회사 형태 결정
‣ 주주 및 지분비율의 결정
‣ 이사, 감사 등 회사 임원의 결정
‣ 사업장 위치의 결정
‣ 자본금 결정
‣ 회사의 목적 및 영위할 사업의 내용 (업종 업태)
‣ 이사, 감사 등 회사 임원의 결정
‣ 인적자원의 채용형태, 업무시간, 성과급 계산방식, 인사체계의 결정

● 법인 설립, 이것만은 알고 가자! : 회사종류-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창업 상황에 따라 회사종류를 결정한다 !

창업 당시의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통상 주주의 제 3자 책임이 없다 하여 주식회사를 선택하지만, 동업인 경우라면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종류에 따라 아래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회사 종류를 결정하시면 사업의 형태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체납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회사형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원, 주주, 대표, 감사는 회사형태에 따라 회사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사원, 주주, 대표, 감사는 회사형태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범위까지 의사결정권을 갖는가?

회사형태에 따라 외부투자의 방식과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회사형태에 따라 배당 등 이익배분방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번 회에서는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한책임회사

‣ 특징: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며 지분율이 적어도 동등한 의결권을 갖지만,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부담.
이사와 주주총회가 없고,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변경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유한회사보다 더 광범위한 자치가 인정됨.

‣ 장점: 유한책임사원들의 합의에 의해 업무집행자를 정하여 회사운영.
상법상 사원총회가 필수기관이 아니며 임의기관이므로 업무집행사원(또는 대표업무집행자)가 전사원의 동의를 거쳐 결정

‣ 단점: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하므로 제3자의 투자를 받기 어려움 & 폐쇄적

‣ 업종: 인적공헌도가 큰 STARTUP, 컨설팅업종, 세무회계법인 등에 적합

‣ 설립: 업무집행자 1명, 사원 1명 이상 (겸임가능하므로 1인 법인설립가능), 감사 필수 아님.

‣ 최소자본금: 100원 이상
-실무상 사업자등록 위해서는 100만원~1000만원 권유
-투자받을 예정이라면 1천만원~1억 사이
( 운송 건설 창고 여행 대부업 등은 최소자본금 요건 검토필요)

● 유한회사

‣ 특징: 유한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권자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 유한의 책임을 지며, 주식회사에 비해 절차나 기관이 간소화되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
‣ 업종: 외국계 대기업의 한국지사 (구글 코리아, 애플 코리아)
‣ 단점: 제3자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폐쇄적일 수 있음
‣ 설립: 경영진(이사) 1명, 사원 1명 이상 (겸임가능하므로 1인 법인설립가능)
감사 필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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