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미인증 업체는 직업훈련 재위탁 원천 차단
직업능력개발사업 미인증 업체는 직업훈련 재위탁 원천 차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10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실화 위해 제도개선 추진
실태점검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112건 부정사례 적발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안 일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개선 방안 일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점검과 내실화에 나선다.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의 직업훈련 재위탁 사례 원천 차단에 나서는 등 '인증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단계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미인증 기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에 대한 제한과 심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에 나선다.

또 인증받은 훈련기관의 소속 관계자만이 훈련생 관리와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이 개편된다. 훈련기관들에게는 미인증기관 컨설팅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도록 기관운영 역량교육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어 대표나 강사, 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출결관리 부실 등 부정의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러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앞으로 훈련기관 관계자의 소속기관 훈련과정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훈련의 필요성, 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별도로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취업률 등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실제 근무 여부와 충족 여부 검토를 강화하고 지방관서별 취업확인절차를 통일한다.

또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운영방식도 2020년부터는 가칭 '기업 맞춤혐 국기훈련'을 전격 실시한다.

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은 우수훈련기관을 중심으로 협약기업의 실질적은 수요를 반영하고 과정설계 자율성을 확대해 기존 훈련과는 차별된 운영으로 취업연계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등의 사례가 112건이 적발됐따고 밝혔다.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으며 적발된 56개 훈련기관 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들어간 상황이다. 11개 기관은 총 1억 6300만 원 상당의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상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