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과 한 배 탄다, 정규직 전환 일부 합의
도로공사 요금수납원과 한 배 탄다, 정규직 전환 일부 합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1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과 2심 수납원 직접고용 합의, 민주노총 반발
2심 계류 중인 수납원 116명 직접고용..1심 노동자는 판결 따를 것
민주노총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안내 게시물에서 일부 발췌한 사진.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며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안내 게시물에서 일부 발췌한 사진.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외치며 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련 산하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가 협의 끝에 일부 정규직전환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원이 제안한 중재안에 따른 것으로 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해 정규직 고용할 것에 합의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앞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된다. 단 1심 계류자들은 임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향후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직접 고용이 확정된 인원은 약 116명이며 이들에 대한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양측은 상호 제기한 민사, 형사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 달여간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소속이 아닌 민주노총 노조는 중재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민주노총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해서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점거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