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토'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1억원 철퇴
'주식회사 피토'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1억원 철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1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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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목적물 검사결과 서면 통지 등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결정
수급사업자와 함께 목적물 검사해도 서면 통지 필수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도급 대금을 늑장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회피하고 검사결과 역시 서면 통지하지 않은 주식회사 피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5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사실을 밝혔다. 주식회사 피토가 위반한 법 내용은 하도급법 제9조 제2항과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 받았을 경우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 피토 측은 수급사업자와 공동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항명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차액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에이징 지그가 자신들의 검사 결과 불합격 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미뤄왔지만 1심과 2심 소송결과에서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았다. 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명령 받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정 이자율 5%와 공정위 고시 이자율 연 15.5% 등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공정위 고시이율과 법정이율의 차액 부분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시정명령 대상임을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한 피토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이자율 5928만 750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1억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미통지,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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