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기업활동에 가장 영향 크다
근로시간 단축ㆍ최저임금 인상, 기업활동에 가장 영향 크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1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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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안 중 ‘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가장 큰 부담
주요 대기업 30.0%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답해
국내 주요 대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7월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큰 변수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처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 대항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0월 10일 발표한 ‘2019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 등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53.6%),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47.3%)를 꼽았다. 절반 가까운 대기업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으로 드러났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제공 한경연
자료제공 한경연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단체교섭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에도 그만큼의 권리가 부여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매해 진행되는 임단협으로 속앓이를 하는 기업들의 속내가 분명해진 대목이다. 

이를 증명하듯 주요 대기업의 30.0%는 올해 임단협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보았다. 대기업 단체협약에는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노조합의 요구(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9.1%) 등 인사경영권을 간섭하는 규정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은 ‘작년과 유사’ 60.9%, ‘작년보다 어려움’ 30.0%, ‘작년보다 원만’ 9.1%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어려움’ 응답이 16.5%p 줄었고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0.4%p, 6.1%p씩 증가했다.

자료제공 한경연
지난해보다는 임단협 교섭 난이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업으로선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자료제공 한경연

그만큼 노조와의 협상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이 그를 증명한다. 올해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3.2%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91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조사되었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쉬워진 것인데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작년(8.3%)보다 낮아진 것이 교섭난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4.6%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 28.1%의 1.6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3%였다. 

주요 대기업의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노조의 합의를 요구’ 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 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10.9% 등 다양한 형태로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수준 확대’ 67.3% ▲‘복리후생 확대’ 39.1%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기준시간수에 법정 주휴시간 포함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18.2% 순으로 꼽았다.

자료제공 한경연
자료제공 한경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의 노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이미 도입한 기업이 70.0% ▲도입할 계획이 있거나 논의중인 기업이 8.2% ▲도입할 계획이 없는 기업은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는 평균 56.8세이며, 정년은 평균 60.1세로 조사되었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매년 적용되는 감액률은 평균 10.1%이며, 최종 감액률은 28.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기존 업무 및 직책을 유지’(69.8%)하고 있으며, ‘후배들에게 보직을 넘기고 팀원으로 근무’(15.1%)하거나 ‘본인 전문분야에서 전문위원 등의 역할을 수행’(7.0%)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은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워서’(50.0%) ▲직무전환 등 인사관리 애로’(12.5%) ▲장년근로자의 조기퇴직 방지’(12.5%) 등의 이유로 도입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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