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공동대책위 3000여 명,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고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에 따라 한국노총과 정규직 전환 합의에 이르렀던 한국도로공사가 불법파견 고발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지난 10월 10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사실로 고발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한국노총과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
전국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였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도로공사는 한국노총과의 합의에서 2심 판결을 앞 둔 요금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1심을 진행중인 수납원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도로공사의 이와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1심 진행 중인 수납원도 모두 도로공사가 책임지고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민주노총의 반발에 결국 한국노총과 도로공사만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를 마친 결과, 민주노총은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사회공동대책위도 민노총의 뜻과 맥을 같이했다. 이들은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도로공사, 한국노총의 노동자 현안 합의에 반대한다는 성명 발표와 함께 도로공사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의도적으로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주 사업체를 만들었으며 용역계약 형식으로 파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국노총과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룬지 채 하루만에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논쟁에 대한 마침표 찍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투쟁이 연장전에 돌입함에 따라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