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임금체불, 부당 해고, 퇴직금, 산업재해 구제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임금체불, 부당 해고, 퇴직금, 산업재해 구제
  • 편집국
  • 승인 2019.10.15 0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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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산업재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
소액체당금등 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도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문제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문제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당장 생계와 관련되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인 것을 이용하여 임금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

산업재해의 경우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고용주 측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문의 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몰라 난감해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재해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별도 부서나 전문 인력 배치가 되지 않아서 갑작스런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노동법률 문제 등에 대한 현안을 해결하려는 업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전문행정사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등 일정한 경우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도 함

퇴직금과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절차에 있어서 처음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 무척 어렵게 느껴지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내 체류 240여만 명의 외국인들 중에는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있는 반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도 매우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합법취업자인지 불법취업자인지 구별없이 적용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산업재해발생 등과 관련하여 한치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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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7:18:38
행정사는 외국인이라도 임금체불 해고 등 권리관계 업무 하시면 안되요 변호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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