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자유로워지는 협동로봇..규제혁신으로 신산업 강화
이동 자유로워지는 협동로봇..규제혁신으로 신산업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15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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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33건 발표..신산업 부분 5건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명확화 및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거래 확립 등
이동식 협동로봇 예시.
이동식 협동로봇 예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협동로봇은 전동식 대차와 결합해 사용할 때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10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은 개인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번째 대책이다.

국내 규제혁신 시스템 개선에 대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실질적인 국민체감도를 높이고 신산업과 신기술 할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규제혁신 방안의 취지다.

이에따라 산업현장과 국민생활 등에 밀접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그중 정부는 산업과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5건의 안건을 선정하였는데,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수입어종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수입승인 절차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협력사 입주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먼저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를 명확화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협동로봇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없도록 조정된다. 해당 조치로 협동로봇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스마트팩토리의 공간 효율성이 증대되고 로봇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을 우수 재활용제품 인증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의무구매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 공정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산업 성장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래생물 수입에 대한 기준 절차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수입시마다 매번 어종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최초 수입시 한번만 실시하되 위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수입을 위해 수입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 등이 추가 입주할 경우 무상귀속의 예외로 인정하여 계열사와 협력사 입주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단일기업 전용 산단에 협력사 등이 입주할 경우 현행 규정상 공공시설 등이 국가에 무상 귀속되기 때문에 입주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단일기업 전용산단에 계열사나 협력사가 입주할 때 공공시설을 입주기업 협의회가 관리하는 경우 무상귀속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른 안건으로는 ▲화학물질 중복심사 최소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설비·부품의 단순 수리·세척시 폐기물에서 제외 ▲종합 휴양업 등의 조리장 공동 사용 ▲자동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기준 개선 ▲조달행정·시스템 개선 ▲폐업신고시 등록증 등 제출의무 완화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등의 기준 완화 ▲온라인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시스템 도입 ▲건설기계사업자∙공중위생영업자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전통시장 지원 국비매칭 사업비의 신청·정산절차 간소화 ▲식품영업·접객업 규제 합리화 ▲주유소·LPG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 허용 ▲자연공원의 탄력적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 ▲등록면허세 위택스 비회원 신고납부 허용 ▲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 허용 등 기업경영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반 마련 등이 있다.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 해결하고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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