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하도급계약서 늦장발급에 과징금 1억 100만 원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하도급계약서 늦장발급에 과징금 1억 100만 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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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지연발급 확인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늦장 발급..6건은 계약 종료후 발급하기도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게됐다.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게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18개 수급 사업자와의 용역 및 제조 위탁 과정에서 계약서를 늦장 발급한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00만 원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이치엔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불공정행위를 일삼은 사실을 적발하고 위와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이치엔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6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22건의 용역 및 제조위탁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계약서를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엔에이치엔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용역수행행위 시작 전까지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대금 지연이나 불공정한 거래 계약을 차단해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엔에이치엔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소프트웨어 계약서면 발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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