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수 박사의 직업이야기20] 직업복지가 미래다
[신의수 박사의 직업이야기20] 직업복지가 미래다
  • 편집국
  • 승인 2019.10.2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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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이 정답이다
직업학박사  신  의  수
직업학박사  신  의  수

사회구성원 모두 그 사회의 최저수준 이상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복지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껏 유지되는 복지사회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게 소득이전을 주된 방식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복지사회는 일차적으로 스스로 소득창출을 통해 자립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를 삭감하거나 폐지하고 직업훈련 등을 통한 근로동기의 약화를 개선하고 고용친화성을 높이는 직업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든 경제적 기적을 이루었다. 이제 원조 받던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놀라운 국가발전의 경험이 있는 우리는 새로운 직업복지 실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성인을 위한 직업복지를 위해서는 자주, 자립정신을 살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직업복지는 진로교육복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보편적인 복지냐? 선택적인 복지냐를 논쟁할 때가 아니라 자주, 자립이 가능한 사회복지의 기초로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제 직업복지도 분명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지칭하는 용어인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와 유사한 개념으로 고용복지, 기업복지, 산업복지, 근로복지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우재현박사는 ‘기업복지(company welfare), 산업복지(industrial welfare), 피용자서비스(employ service), 인사서비스(personel service), 비임금지급(non-wage payment) 등 여러 가지 말들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직업복지는 직업학이나 사회정책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로 경영학 연구에서 사용되는데, 취약계층 대상의 협의의 사회적 복지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국가나 사용주가 부여하는 현금과 현물, 그리고 기타서비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용복지’[雇用福祉]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분화를 개선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실업자나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일자리 지원 및 기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 雇傭福祉 plus center)가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실업 급여, 복지 상담, 신용회복 상담 등의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이다. 

과거에는 취업 상담이나 실업 급여는 고용센터, 복지 상담은 지방자치단체, 신용회복 상담은 서민금융센터로 흩어져 있었으나, 2013년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협의하면서 이들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2014년 중에 10개 센터가 문을 열었고, 2015년에 30개소를 추가선정하여 2017년도 까지 100개소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기업복지’란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로서 국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기업복지는 공공복지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노사관계안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퇴직연금제도, 선택적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사내(공동)근로자복지제도⌟ 등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복지서비스 형태를 갖추고 있다(근로복지공단).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에서 양성하는 ‘기업복지지도사’는 중소기업을 찾아가서 중소기업의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역할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99%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의 복지를 전문가적으로 컨설팅하여 손쉽게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업복지에 대한 권고에 의하면 기업복지의 내용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보수, 비정기적 현금급여, 현물급여, 사회보장지원,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및 기타 제도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노동운동이 확산되어 단체교섭제도가 새로운 양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기업복지제도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사 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항은 퇴직금누진제·사내주택제도·이익배분제도 등이며,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으로는 기업복지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기업간 복지수준에 큰 격차가 큰 점이 문제이다. 복지수준 격차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공공재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제도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송정부교수는 ‘산업복지’를 ‘개별기업이 행하는 기업복지 내지는 복리후생, 생활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산업복지의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자이고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라 했다. 또한 산업복지는 개별기업이 모여 성립하므로 산업복지의 단위는 기업복지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적자원관리 용어사전에서는 ‘근로복지’(labor welfare)란 임금 · 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하며 한국어학사전에는 근로자의 생활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시설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고용복지, 기업복지, 산업복지, 근로복지 등 유사한 용어들과는 다르게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는 ‘국가와 고용주의 정책, 제도적 자원을 기반으로 작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 포함)와 그 가족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제공되는 유무형의 서비스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일을 통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다른 시혜적 복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제공하거나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작업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권을 찾는 것으로 작업자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한 개념이다.

그동안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수급자 및 복지지출이 증가하였고 부정적 영향으로 근로동기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과 생산성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복지에서 취업으로, 또는 일을 통한 복지(workfare)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일을 선택하는 복지수급자의 자발적 태도 변화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안전망 구축, 평생교육 시스템 등 활성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직업복지’를 위해서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와 고용의 안정성 문제를 공론화 해야만 한다. 노동시장이 유연해 지면 고용의 안정성이 저해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모두가 일에 보다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직업복지 실현이 미래다.

신의수
- (주)제이비컴 대표이사 (현)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 
- 직업상담 NCS개발위원, 학습모듈 검토위원
- 직업상담사2급 과정평가형 자격증 개발위원
- NCS컨설턴트
- (사)직업상담협회 이사 및 공동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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