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폐업신고' 쉽게 처리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폐업신고' 쉽게 처리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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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나서
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현재 소상공인이 폐업 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민원이 많아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통합폐업신고 간소화에 나섰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령 확충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담이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의 민원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돼왔다.

실제로 노래연습장을 하는 A씨는 폐업신고를 세무서에 한 후 폐업 신고가 모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후 시청으로부터 의무교육 불참에 따른 과태료 지급을 통보 받았다. 노래연습장업 교육 불참시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3개 부처들이 소관하는 42개 법령에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이 확충되고 국세청의 폐업 관련 정보제공 및 지자체 직권말소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행안부와 국세청 등은 통합 폐업신고 서비스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활용 홍보에 적극 나선다. 전국 세무서는 통합 폐업 신고서 서식을 비치하며 폐업 정보도 공유하게 된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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