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공휴일 대체휴가, 연차 안써도 쉴 수 있다
헷갈리는 공휴일 대체휴가, 연차 안써도 쉴 수 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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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 연차로 활용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해야
연차휴가 수당 기준 없을 시 통상임금으로 판단
대법이 공휴일 대체휴가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며, 대체휴가일에 연차 사용으로 쉬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이 공휴일 대체휴가에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하며, 대체휴가일에 연차 사용으로 쉬었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휴일 대체휴가에 근로자 연차를 소진시켜 쉬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또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를 포함한 8명이 I 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소송은 원어민 영어강사로 근무한 박씨 등이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남 대치동 및 압구정 일대 소재 모 어학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1심에서는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한 이들이 대부분 직접 강의를 관리하고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차등된 강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해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일종의 프리랜서, 개인사업의 개념으로 보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을 들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승소와 패소가 나뉘지 못한 채 서울고법에 되돌아가며 판결 파기가 결정됐다. 학원 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심 법원 판단이 일부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지시다.

원심 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수당 산정과 관련한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에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원신 법원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느 날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며 공휴일에 휴무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일 수에 포함시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에 적법한 휴가 대체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에 휴무한 날을 연차휴가 사용일 수에 포함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다. 대법은 이와 같은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지만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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