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확대 앞둔 주52시간제..보완입법 논의 가시밭길 예상
적용대상 확대 앞둔 주52시간제..보완입법 논의 가시밭길 예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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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근법 확대 적용해야
야당, 탄근제 단위기간 최소 1년 확대 등 규제 완화필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야공방이 치열하게 달아오르며, 보완입법 논의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야공방이 치열하게 달아오르며, 보완입법 논의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여야간 입장 간격을 확인하며, 주 52시간제 보완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수준,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부여, 시행 유예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과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제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경사노위에서 제시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노동시간 규제가 더 완화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는 앞서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 1년 확대를 주장하던 야당과 일부 재계에선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야당은 선택근로제나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적용 등 기준을 완화해 노동시간 결정을 노사 자율에 맞기고 이를 통한 경제 성장과 안정을 달성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주장에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유연성이 지나치게 확보된다면 사실상 주52시간제도가 무용화될 수 있다며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해도 과로사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환노위로써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당장 이번 국정감사를 끝마친 후 주 52시간제 부작용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를 추진해야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11월 중 의견을 좁히고 탄근제 확대 법안 통과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한편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간만 미루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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