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주용역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재차 확인
법원, 외주용역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 재차 확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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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해고근로자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은 모든 요금수납원에게 적용 마땅
도로공사,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의무 확인
사진제공 공공연대노조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기자회견에 나선 요금수납원들. 사진제공 공공연대노조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대법원 판결은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을 거치지 않은 요금 수납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 이외의 요금 수납원은 법원의 판결을 따로 구해야 한다는 논리로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입장을 일거에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고법이 해고 상태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김모 씨 등 2명이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도로공사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나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요금수납원 모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며 "이 점을 고려하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과 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요금수납원의 불법파견 여부는 영업소와 근무시기 별로 분리되어서 판단될 사항이라고 주장해온 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법원은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도공이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수납원들이 속한 외주용역업체와 도로공사의 용역계약을 근로자 파견 계약으로 본 것이다. 

민주일반연맹 조합원인 김아무개·유아무개씨는 지난달 10일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이들은 공사 항소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 씨 등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는 아니다. 

도로공사는 김씨 등 2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게 됐고 이에 따라 공사는 2심 판결 선고일까지 김씨 등에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매달 174만 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

판결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도로공사 측에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도로공사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면서 도로공사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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