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전문상담센터·인력지원기관 추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전문상담센터·인력지원기관 추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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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 등 보건인 전문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인력 수급관리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
3년마다 실태조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윈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인력 범위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인력 범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이 10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건인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짧아지고 보건인 전문 인권침해 상담센터 및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 등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컨텍센터 등 관련 아웃소싱 산업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시행령은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은 보건의료 인력인력의 수급을 활성화하고 의료인들의 근무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위한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수급 확대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센터와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이 운영된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는 상황. 여러 기관에서 지원 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인력관리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관계 전문기관과 단체를 보건의료 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 인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조사 및 연구,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또 인권침해 상담센터의 운영도 맡는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 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하고 고충상담과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적용 범위도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며 보다 명확화됐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제정된 보건의료인력 범위 및 대상은 간호조무사, 한약사, 의료기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과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5년마다 실시됐던 보건의료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짧아지며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현황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1년 부터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 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고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는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2018년도 말 기준 보건의료인력 현황
2018년도 말 기준 보건의료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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