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통상의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법 위헌소원(2018헌바218)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통상의 출퇴근 사고, 산재보험법 위헌소원(2018헌바218)
  • 편집국
  • 승인 2019.10.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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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
2016년 9월 29일 이후 사고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 소급적용해야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지난 2016. 9. 29.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하여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14헌바254).

위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결정에 따라, 2017. 10. 24.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헌바218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신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 적어도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하여야』 합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산재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1조에 따라 2018년 1월 1일 부터 개정법 조항이 시행되므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법제1조).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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