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쉽고 편하게 해결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쉽고 편하게 해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0.2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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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 교육포털 오픈.. 28일부터 운영
사업주,근로자,전문강사,교육기관 등 구성별 필요정보 제공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메인 화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메인 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업 내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포털을 10월 28일부터 오픈·운영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2에 따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단은 해당 의무교육에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고하고, 전용사이트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을 구축했다.

교육포털은 크게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페이지와 전문강사와 교육기관을 위한 페이지로 구분된다.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교육 페이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다운로드 받은 교육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사이트를 통해 전문강사,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올해 연말까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교육포털의 무료 교육지원 메뉴에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해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교육포털은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다. 단 현재 모바일 페이지에는 교육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안내되고 있어 기타 자세한 내용은 PC버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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