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사람이 임자? 고용장려금 104억 엉뚱한 곳으로 누수
보는 사람이 임자? 고용장려금 104억 엉뚱한 곳으로 누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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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배우자, 친·인척 등에게 고용장려금 지원하기도
감사원, 고용장려금 3년간 104억원 부당 지원 환수 지시
정부가 취약계층의 고용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고용장려금이 관리 소홀로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도입된 고용장려금과 관련된 부정수급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관리 및 감독에 실패한 결과, 지난 3년간 100억원 이상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것으로 밝혀졌다. 

10월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당 지급하거나 환수하지 않은 고용장려금은 10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23일에 걸쳐 2016~2018년 고용장려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면서도 지급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감사 결과 자신의 배우자와 친인척 267명에게 돌아간 것이 드러난 것. 오지급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등 사전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 등이 버젓이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것이 그 증거다. 이로 인해 국민 세금 67억원이 새어나갔다. 

자료제공 감사원
자료제공 감사원

고용부는 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설치비 보조금(18개 사업장, 3억 1803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해고 등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감원방지의무 위반’이므로 장려금을 환수해야 하는데도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905개 사업장으로부터 총 18억 1116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156명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해 총 5억987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39명으로부터 5억 3170만원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지급액과 부정수급액 등 총 104억원을 환수하고,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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