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입 일자리, 성과 못 내면 퇴출한다
재정 투입 일자리, 성과 못 내면 퇴출한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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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꼼꼼하게 관리할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시행
혈세 낭비 막고 일자리 사업 효율성 강화에 중점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26조를 쏟아붓기로 결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재정 투입으로 만든 일자리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처안을 내놓았다. 시행 후 성과가 좋은 사업은 이어가돼,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일몰제를 거는 식으로 사업을 종료시킨다는 것이다.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 낭비는 막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를 지속하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이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이 1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소관 부처에 통보하면 이를 받은 부처가 무조건 반영해야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부진한 것은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하며 새로 만드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해 성과에 따라 계속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은 일자리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미리 통보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외에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된다.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받게 될 사업은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 공공조달 사업 등이다.

노동시장 정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고용부 측은 “민간 노동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린다. 전년대비 21.3% 는 25조 7697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것. 이중 고용서비스에 1조 2천여역원을, 직업훈련에 2조 3천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에 2771억원이 투입되며 전국 24곳에 중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확충한다.

기존 고용 관련 전산망 정보들을 이용·연계할 수 있는 고용정보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고용복지센터에서 디지털기업지도 등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워크넷 정보만 활용했던 인공지능 일자리 추천 서비스도 고용보험, 직업훈련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구직자 선호에 더욱 알맞는 일자리를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평가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더욱 알뜰하게 정부 재정을 활용하면서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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