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 '타다' 불법파견 논란..운전자 근로지시 있었나?
차량호출 '타다' 불법파견 논란..운전자 근로지시 있었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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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측에서 운전사에 출퇴근 시간 및 장소 지정"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운전사들 공급받아 차량 배차 주장
여객운송사업 운전업무 파견 불가 위반 행위 논란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파견 위반 행위로 논란이 일고있다.
차량호출서비스 '타다'가 불법파견 위반 행위로 논란이 일고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영업 혐의로 공소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내 운전사들의 근로 방식을 상세 기제하고 사측이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감독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세 기술을 통해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판단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으로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의하면 사측은 그동안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운전사들을 공급받아 차량을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타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정된 근무시간에 운전자들을 승합차 차고지로 출퇴근하도록 지시하고, 승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대기를 지시하는 등 운전사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 시간, 운행할 차량과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기술했다.

또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저장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승객과 운전자 연결과 결제 방법을 지정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프리랜서 형태의 개인 사업자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알선받은 파견 운전기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26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유사 택시'로 판단되는지 여부다. 타다가 유사 택시로 판단될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전 업무에 해당되므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만약 타다가 여객운송업으로 판단된다면 그동안 활용해온 파견근로자는 모두 불법 고용이 되는 셈이다. 타다 측이 용역업체나 운송기사들과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파견의 화살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대로 타다 측이 교육과 급여,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근로지시 사실이 밝혀지면 명백히 파견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인력운영 부서에 불과한 협력사와 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직적으로 프리랜서를 지휘, 감독했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타다가 노동관계법 및 파견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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