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막을 근본적 대책 강구하라”
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막을 근본적 대책 강구하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0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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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 장관에게 현행 제도 개선 권고하고 나서
위장도급 근절,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도 함께 주문
40% 달하는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는 OECD 중 최고수준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목표로 한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하청노동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위원회가 현행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사진은 김용균씨 사망 사고 직후 항의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끊임없이 발생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사고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중 상당수가 하청노동자들에 집중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다시 한 번 주의를 상기시키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없다고 보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주문을 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 시작된 외주화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위험업무 외주화와 노동기본권 제약 등 다양한 노동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 이처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생명과 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와 같이 최근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특징 중 하나는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수차례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지며,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업체가 숙련공이 아닌 초보적 기술만 익힌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위험의 외주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개정산안법에 대한 우려는 정부의 몫만은 아니다. 기업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적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이에 인권위는 2018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내용을 토대로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금지작업이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변화된 산업구조 및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여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으며, 하청노동자 산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기준의 구체화, 산재보험료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합법적 파견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도․감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제기되는 노동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어, 하청노동자의 작업장 안전 보장 요구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거나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를 통해 노동취약계층인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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