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장도급 논란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판단
노동부, 위장도급 논란 '요기요' 배달원 근로자로 판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06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지시, 출퇴근 시간 지정 등 판단했을 때 근로자성 인정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없어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위장도급 등 논란 꼬리 물 것으로 예상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단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원들이 개인사업자 신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황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플랫폼 업체·관련 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기사도 업무 형태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노동부 결정은 향후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주요 지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청은 요기요 배달원을 위탁 고용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에 계약된 배달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요기요 배달원들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미지급 사유로 플라이앤컴퍼니에 대한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인사업자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업무상 지휘를 받는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해당 진정 내용에 대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후 급여를 재산정한 결과 체불 금품이 없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사안은 면밀히 살펴본 결과 배달원들을 위탁계약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배달기사의 임금을 사측이 시급으로 지급한 점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 기사에게 무상 대여하고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한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일반적인 배달 대행기사의 업무 실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배달원에 대한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위장도급 등의 논란이 꼬리를 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판단 내용이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