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서둘러달라”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서둘러달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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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조속 심의 국회의장에 주문
“특고종사자 포함 모든 노동자를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인권위가 이의 조속한 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인권위가 이의 조속한 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월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한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엄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통에 노동관계 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상황의 불합리성을 거론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호법)'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담은 고용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돼 올 3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경제적 수입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권위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상당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도급계약, 위탁 등의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는 방향을 주문하고 나선 것.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법 개정과 별도로 향후 정부가 고용보험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실업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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