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13일부터 AI,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로 확대
'기업활력법' 13일부터 AI,빅데이터 등 신산업분야로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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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개정안 2024년 8월까지 적용
규제완화, 지원책 강화 등 기업 지원 패키지 제공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법이 신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법이 신산업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기업활력법 출범을 알리고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등을 비롯한 신산업 활력제고에 나섰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체와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은 법효력기간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업활력법 적용 분야에 신산업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신산업 분야 활력 제고를 통해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겠다는 것. 이에따라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진출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주요 정책기관과 업종별 협단체가 참여한 간담회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용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활력법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산업 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분야로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지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산업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진출하려는 사업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롭게 구성된 신산업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신산업판정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시장성과 성장성, 파급효과 등 다방면을 평가해 신산업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 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세제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시행 중인 기업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 할 때 받게 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문턱을 낮출 요량이다. 이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등 처분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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