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빅데이터 등에 '사람 중심' 윤리 원칙 권고
방통위 AI, 빅데이터 등에 '사람 중심' 윤리 원칙 권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12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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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 발표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사회, 인간의 존엄성 중시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바른 4차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바른 4차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1월 11일 AI 등과 관련된 사람 중심 윤리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이용자 등 구성원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 원칙이다.

AI가 일상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해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이와 같은 윤리원칙이 발표된 것은 맞춤형 뉴스, 콘텐츠 추천 시스템과 AI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AI에 대해 공정하고 책임있는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주요 원칙을 조성하는데는 기업,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하였으며 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사람 중심 서비스, 투명성,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책임성 ▲안정성 ▲차별금지 ▲참여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등을 다뤘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해야하며 지능정보사회의 기본 가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지능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공돼야하며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방통위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 원칙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신기술 도입 이후에도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초석 삼아 이용자와 기업, 전문가, 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 발달에 발맞춰 이번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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