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위해 유연근로제 확대 주장
대한상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위해 유연근로제 확대 주장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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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
집중근로나 돌발상황·신제품‧기술 개발에 따른 애로 많아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애로점 더 심할 듯
주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는 속에서도 기업들은 현장 상황에 맞는 보완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는 분위기지만 종업원 300인 이상 대·중견기업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들을 완벽히 처리할 수 없는데 따른 불안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로제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300인 이상 기업 200여개(대기업 66개, 중견기업 14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 실태' 조사결과 상당수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1.5%는 ‘주52시간 근로제에 적응하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38%), '근로시간이 빠듯하다'(22%) 등 기존에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것. 

특히 특정시기에 근무가 집중되는 경향을 띠는 건설업계나 호텔업계 등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라인 고장이나 긴급 AS 등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부딪히는 돌발상황에 대응하기도 힘들다는 점도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신제품·기술 개발 등 성과지향형 직무의 경우 출시 주기에 맞춰 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역시 기업들이 애로점으로 짚는 부분이다.

결국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유연근로제다. 대한상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유연근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필요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주52시간 근무제의 취약지점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연근로제는 크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인가연장근로제 등을 들 수 있다. 대한상의는 이런 요소들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재량근로제 운영 시 구체적인 지시금지 규정 완화 ▲인가근로제 허용범위 확대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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