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특구지정으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 갖춰
2차 규제특구지정으로 전국 규모 규제자유특구 모습 갖춰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1.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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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특구 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중기부, 매출 1조 9000억 원, 고용효과 2200여 명 창출 기대
중기부는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된 지 100여 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되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제 모습을 갖출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 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 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 중전압 직류송배전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춰, 지정 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지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으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하여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며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더엉리 규제를 해소하여,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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