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위반 처벌 규정 선진국 중 가장 엄격
한국, 최저임금 위반 처벌 규정 선진국 중 가장 엄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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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시 징역형은 30-50클럽 중 한국과 미국에만 있어
현행 처벌수준 지나쳐.. 선진국처럼 벌금형 위주로 완화 필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처벌 조항이 국내의 경우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의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 관련 벌칙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너무 과도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의 경우, 위반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 벌금만 부과하는 경쟁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위반,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처벌 조항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통해 현재 국내의 관련 벌칙이 너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30-50클럽 국가(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처벌 규정에 징역형을 규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고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한국과 미국만이 징역형을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반해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은 최대 2만 파운드 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의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은 벌금이나 징역형 없이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도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1만달러 이하의 벌금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30-50클럽 국가들도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처벌 조항은 너무 과도한 것이 사실이다.

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일본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들 국가 모두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한경연은 “일감이 몰릴 경우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위반 관련 벌칙을 벌금형 위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징역형을 유지하더라도 상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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