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오토바이 배달원 노조 설립 허가
특수형태근로자 오토바이 배달원 노조 설립 허가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1.19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앞서 퀵서비스·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허가
지자체는 인정하는데 노동부는 자영업자 취급 애매한 기준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안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라이더유니온 페이스북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안 비준으로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라이더유니온 페이스북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특수형태근로자인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승인했다. 요기요·배달의 민족·배달통 등 배달 플랫폼 소속의 배달원들도 노조 설립 조건에 해당하는 노동자로 본 첫 사례이다.

현행 노동 관계법은 오토바이 배달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노조 설립을 인가한 상태여서 향후 이들의 노동권 보장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 결성 시 관할관서에 신고한 뒤 인가를 받아야 설립 가능하다.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달 15일 서울시에 노조 설립 인가 신청서를 냈다. 서울시는 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을 ‘노조 설립이 가능한 노동자’로 봤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배달원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정돼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2017년 택배기사들의 노조가 설립되고 2018년 대법원의 배달대행앱 노동자를 택배원과 같은 특수고용직으로 보고 전속성을 인정해 업무상재해 인정을 내린 판결 등을 적용해 오토바이 배달원들도 노동자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필증을 교부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앞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노조 설립 신고 필증을 교부한바 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관련법 개정안에서 특수고용직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담은 내용은 제외했다”며 “고용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반려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먼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결정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고용부도 특수고용직의 노동삼권 실질적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