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심판..로봇 판사시대 올까? '인공지능+법률 융합' 심포지엄 개최
로봇의 심판..로봇 판사시대 올까? '인공지능+법률 융합' 심포지엄 개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1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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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전산학부 AI+X 심포지업 여섯번째 주제 '법률'
미래 로봇 판사, 로봇 변호사 등의 필요성과 사례 소개
카이스트 전산학부가 로봇과 법률의 융합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11월 22일 개최한다.
카이스트 전산학부가 로봇과 법률의 융합에 대한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11월 22일 개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사람을 심판하고 변호의 역할을 하게되는 세상이 열린다면 어떨까. KAIST는 이와 같은 미래를 살펴보는 심포지엄을 열고 법률과 연계된 인공지능 기술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다.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잣대를 들고 있는 '법', 법은 이성과 지성으로 함양되어 있어야 함이 옳지만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늘 함께한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가 자백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밝히며 20여 년간 무고한 옥살이를 한 일반인의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들을 직면한 사람들 중 일부는 인간의 판단이 배제된 로봇 판사, 로봇 변호사, 로봇 검사 등을 상상하기도 할 것이다.

KAIST 전산학부는 11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인공지능 혁신'을 주제로 심포지업을 개최하고 법률과 인공지능의 융합, 미래 기술 경쟁력 등을 제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초 KAIST 전산학부가 출범시킨 AI+X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다. 앞서 진행됐던 정치학, 교육학, 공학, 응용과학, 언론학에 이어 6번째 분야로 법률을 선정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로봇 판사 및 로봇 변호사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법률 인공지능의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실무 법적 쟁점들(Law for AI)'도 논의한다.

심포지엄에는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겸비한 현직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함께하며 국내 ICT 기업 임원 및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도 발제자로 나서 청중과 심도깊은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법률 서비스 분야의 AI 활용을 위한 법조계, 산업계, 공학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논의 시간과 종합 토론 시간도 열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법' 분야의 융합 연구와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과 사회의 융합적인 관점을 고찰하는 KAIST 전산학부의 AI+X 포럼은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6명의 KAIST 교수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 핵심 교수 10여명 등 총 20여명의 KAIST 내·외부 교수가 인공지능 관련 융합연구 및 교육 담당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럼 의장을 맡은 맹성현 전산학부 교수는 "융합 DNA라는 학문의 특성을 가진 전산학 분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기술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타 분야와의 대화를 이끌어 극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ˮ고 포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해온 KAIST 전산학부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ˮ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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