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되면 중소기업 인건비로만 3조 3000억 추가부담
주52시간 되면 중소기업 인건비로만 3조 3000억 추가부담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20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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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 33만원 감소 추정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본격적인 주52시간제의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몫이 너무 과중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5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은 인건비로만 3조 3000억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반대로 근로자들은 한달 평균 33만원의 급여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19일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3조 3000억원에 달하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 4000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은 그 근거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워줄 신규인력의 충원과 그로 인한 추가 임금분을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은 12만 3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 총 5조 9771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직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만 4000원 줄어든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총임금 감소액은 2조 6436억원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른 부담액 5조9771억원에서 임금 감소액을 빼면 총 3조 3335억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 노 위원의 주장이다.

주52시간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효과적인 단축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노위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안은 이 선상에서 나왔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은 ▲기술 및 혁신 노하우 전수 시스템 구축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 컨설팅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 개설 촉진 ▲중소기업 근무와 인적자원개발 간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이정 한국외대 교수 역시 “인력수급·추가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노동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직결된다”며 “생산성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기간 부여,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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