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시행
서울시, 전국 최초 '어르신 방문요양기관 인증제' 시행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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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연 최대 1600만원 보조급 지급 및 인증마크 부착
방문요양 품질 향상·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이끄는데 목적
방문요양 인증마크.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는 방문요양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돌봄서비스의 공공 부담을 선언하고 나선 서울시가 영세기관의 난립에 따른 돌봄서비스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내놓은 결과물인 셈이다. 

서울시는 19일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이용자의 인권보호, 시설의 안전성·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방문요양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지원한다. 앞서 서울시는 데이케어센터(2009년)와 노인의료복지시설(2015년)에도 ‘서울형 인증제’를 도입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 않고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낮은 진입문턱 탓에 과다 경쟁이 발생해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관당 평균 이용자수는 40명인 반면 실제 이용자수 분기점은 평균 26명에 그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곧 돌봄종사자의 낮은 대우나 부당 청구 같은 문제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인증제 도입에 앞서 올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맞춤 서비스 ▲일자리 안정 ▲일터 분위기 등 3개 영역 총 24개 지표를 만들었다.

이같은 지표를 토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연 1000만~16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 ▲사례운영비 ▲외부전문가 교육훈련비 ▲직원소통 간담회 및 활동지원비 등이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요양기관은 약 2000여곳이다. 이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 146곳 중 12월에 5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지역중심 돌봄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질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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