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보다 남성이 좋아하는 '육아휴직', 내년부턴 동시 사용 가능
여성보다 남성이 좋아하는 '육아휴직', 내년부턴 동시 사용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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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족도 각 항목 남녀 모두 70% 이상
내년부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
육아휴직 활성화 위해 사업주 지원도 강화 예정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육아 휴직의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위기감 극복에 육아휴직이 큰 도움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 자녀를 둔  맞벌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타운홀 미팅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발표를 가졌다. 발표 중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육아휴직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계획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만족도에 대해 경험자 7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가족관계가 좋아졌다'는 문항에 여성의 만족도가 83.4%인데 비해 남성의 만족도는 95%로 나타났다. 생산성 및 업무 집중도에 대해서도 여성은 76.3%가 높아졌다고 답한 반면 남성은 81.9%로 여성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경력 단절 예방과 관련된 분야에선 여성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해당 문항에 여성은 81.2%가 만족도를 보여 남성 76%보다 높았는데, 육아나 가정 생활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통해 이와같은 위기감을 다소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에서 육아휴직자가 생각하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육아휴직 급여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개선 등이 제시됐다.

실태 조사 결과에대해 고용노동부는 제시된 현장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사후지급금 제도를 개선해 노동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주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해 간접노무비 및 대체인력 인권비 지원을 강화하여 지원금의 50%를 노동자 육아휴직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현장에서 작은 기업이 겪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 요건도 완화한다. 개선되는 내용에 따라 동일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의 개별 사례가 소개된 적은 많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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