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30일 마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30일 마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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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계속 거주, 10년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대상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사진 우)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이하의 도내 청년이다.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지난 7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청년기본소득에 ‘만족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 시행 첫해부터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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