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꼼짝마!"..누계벌점 5점 초과 사업장 즉시 입찰 참여 제한
"입찰 담합 꼼짝마!"..누계벌점 5점 초과 사업장 즉시 입찰 참여 제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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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발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5년간 누계벌점 5점이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함 근절을 위해 시행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함 근절을 위해 시행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강수를 뒀다.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입찰 담합으로 부과된 벌점이 5점을 초과할 경우 즉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심사 지침의 경우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지는 실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 심사 지침 상에는 과거 5년 간 입찰 담함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할 경우에만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 즉 벌점 5점이 누적돼 있어도 이후 담합 행위만 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가 가능했던 것.
 
공정위는 이와같은 심사 지침이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하고 즉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하는 기산일을 당해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일로 규정하며,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도 누계 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 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는 이전의 심사 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 규정을 부칙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 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 심사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이전 심사 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 또는 단체로 한정하며, 이전 심사 지침의 적용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기대하며 고질적인 입찰 답합 문제가 예방 및 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된 심사 지침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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