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최고는 서울, 1만 523원으로 으뜸
생활임금 최고는 서울, 1만 523원으로 으뜸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1.2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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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 규모 66,444명
민노총,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 발표
최하위 익산은 8840원으로 서울보다 1683원 적어
기본 최저임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생활임금은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서울이 최하 집단인 익산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게 그 증거다. 자료 제공 민주노총
기본 최저임금이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생활임금은 지자체간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서울이 최하 집단인 익산시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 게 그 증거다. 자료 제공 민주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로 나타났다. 시급 1만 523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장 적은 익산시의 시급 8840원보다 1683원이 더 많은 것이었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제도 실태 비교’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는 총 107곳이었으며 이는 전국 243개 광역시·도청 및 기초지자체의 44%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평균 시급은 2019년 9629원, 2020년 1만 8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각각 115%, 117%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제도는 기존 최저임금은 수준이 너무 낮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는 어렵다며 ‘생존’이 아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3년 서울 노원·성북구에서 처음 시작했다.

각 지자체가 별개로 책정하다 보니 지자체의 경제 여건에 따라 그 기준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가장 높은 곳은 역시 서울로 내년 기준 1만 454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광주가 1만 353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위 3곳은 세종(시청, 시급 9378원), 전북(4곳 평균 시급 9452원), 대전(4곳 평균 시급 9478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전국 101곳의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규모는 6만 64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 규모는 ▲2015년 6591명 ▲2016년 1만 6988명  ▲2017년 3만 1260명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 5∼6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경기(2만 1385명), 서울(1만 9806명), 제주(6256명), 인천(3693명), 부산(3471명)순으로 많았다.  

전체 101곳 가운데 54곳, 절반 이상의 지자체는 직접고용 노동자와 출자·출연 노동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었다. 한편 ‘위탁·용역 노동자’까지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21곳에 불과했다. 여전히 ‘직접고용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17곳이나 됐다. 가장 넓은 적용범위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적용하는 유형은 9곳뿐이었다.

비중을 살펴보면 ▲직접고용 노동자(64.8%) ▲출자·출연 노동자(23.7%) ▲위탁·용역 노동자(11.5%)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0.1%) 순서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노동자가 전체 적용 노동자의 거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는 1%에도 미치지 못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위원은 “생활임금이 준 최저임금이 아니라 본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하다”면서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위탁·용역노동자, 하수급인 고용 노동자, 외주계약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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