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배달원 산업재해 보상 위한 '전속성' 기준 개정 촉구
라이더유니온, 배달원 산업재해 보상 위한 '전속성' 기준 개정 촉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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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근로시간 등 '전속성' 못미치면 산업재해 보상 불가
근로 특성상 부업 많은 배달원, 전속성 충족하기 어려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제공=라이더유니온 공식 페이스북)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제공=라이더유니온 공식 페이스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11월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 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에 맞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이 필요한 점도 함께 지적했다.

클라우드소싱 형태로 근무하는 배달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특고 근로자의 경우 월수입 인정 금액이 낮아 이에 따른 산재 보상 수준도 떨어진다는 것.
 
라이더유니온측은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업무에 관해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배달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해석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배달원들의 '전속성' 여부다. 배달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류 9개 직종 중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로 분류된다. 해당 특고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위해서는 전속성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
 
전속성이란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 자신의 수입의 50% 이상을 해당 근로를 통해 얻거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야한다. 또는 일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해야만 이들의 전속성을 인정하고 있다.
 
배달원의 경우 주업을 따로하고 부업을 삼는 경우가 많아 전속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수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다변화된 고용형태에 맞지 않는 낡은 원칙이라고 비판하며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지난 하청 비정규직 사망사고의 피해자 故김용균 씨의 모친이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배달원의 계약구조를 지적하며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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