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직접고용 정규직 가능해진다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직접고용 정규직 가능해진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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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가사도우미 직접고용에 대한 실증특례 부여
단순 중개 플랫폼 넘어 정규직 가사도우미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가사도우미 직접고용과 관련한 실증특례 내용
가사도우미 직접고용과 관련한 실증특례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도우미들도 직접고용 근로자 형태로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허용에 따른 변화다.

지금까지 파출, 호출의 형태로 운영돼 온 가사도우미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온 상황이었다. 또한 파견법에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 서비스'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가사도우미의 근로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돼 왔다. 주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호출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을 사전에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제7차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직접 고용 기반 가사도우미 플랫폼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가사도우미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는 것을 허가했다. 가사도우미의 처우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홈스토리생활'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해당 기업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면서 단순 중개 플랫폼의 역할을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대상을 먼저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들은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휴게일과 휴일, 휴가 등도 탄력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단, 호출 근로 특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플랫폼을 통해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또 계약 내용에는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담겨 가사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양질의 가사근로자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이용자에게 고품질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정으로 인해 가사도우미 시장에 또 다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가사도우미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도우미에 대한 처우개선이 병행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이 오리란 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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