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에어비앤비’ 탄생할 수 있을까?
‘한국판 에어비앤비’ 탄생할 수 있을까?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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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규제샌드박스 위원회’ 8건 규제 샌드박스 지정
현행 규제 풀었으나 영업일 180일 제한으로 업계 아쉬움 토로
공유숙박 서비스 업체인 ‘위홈’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더리움의 ERC20 기반 토큰으로 운영된다. 자료제공 위홈
공유숙박 서비스 업체인 ‘위홈’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더리움의 ERC20 기반 토큰으로 운영된다. 자료제공 위홈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공유숙박 현행법상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었던 규제가 풀리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다소 가라앉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1월 27일 ‘제7차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열고 공유숙박서비스 ‘위홈’등 8건을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은 찾아볼 수 없어 내국인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국회·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을 따르고, 국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위원회를 통과한 공유숙박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제한된 범위는 아래와 같다.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호스트가 위치할 것,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다. 또 호스트 대상 등록 전 교육 시행과 함께 등록 호스트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숙박 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숙박객의 안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유숙박 서비스 업체인 ‘위홈’ 관계자는 "올해 1월 9일 발표한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공유숙박은 본인 거주 주택에 한하여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숙박 제공을 허용하는 점을 꼬집으며 영업 일수에 규제를 걸면 타 공유숙박 업체와 경쟁을 하기도 어렵고,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국내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크다”며 “다만 공유숙박 확대로 불거질 수 있는 안전문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청기업에 호스트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주 중인 주택의 빈방 대여로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인근 관광·외식업의 동반 성장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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