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히지 않은 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전원 직접고용 될까
뒤집히지 않은 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전원 직접고용 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1.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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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노동자 승소 판결
소송 노동자 인원 333명, 간접공정 노동자도 포함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 333명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또 다시 나왔다. 법원은 기아자동차 사내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공정 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1 민사부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 전원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는 화성, 광주, 광명 소하의 공장에서 근무해온 이들로 그 인원은 총 333명에 달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승소한 노동자 중에는 직접생산 공정 노동자가 아닌 지게차 수리 업무를 담당한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어왔다. 당시에도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기아·현대차에 어떤 지시를 내릴지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자동차 생산공정을 직접 공정과 간접 고용으로 구분해 직접공정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내 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직접 공정에 참여한 노동자들로만 그 대상을 한정해, 법원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속노도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노동부가 법원의 판결대로 전체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즉각 직접 고용지시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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