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에도 사내하청 여전.. 원청 90% 안전불감증 '심각'
김용균법에도 사내하청 여전.. 원청 90% 안전불감증 '심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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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개 사업장 중 353개 시정조치받아..과태료도 3억 9천만원
도급 사업장 내 원청 주관 안전보건협의체도 운영 안돼
사전 고지 없는 불시점검 결과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장 중에서 대다수가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 고지 없는 불시점검 결과 공공기관 및 대형 사업장 중에서 대다수가 안전,보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故김용균씨의 사망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불안전함 속에 놓여있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내 하청이 많은 사업장 중 90%에 육박하는 88%가 안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사전 고지하지 않고 불시 점검한 결과 여러 사업장에서 안전불감증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사내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사업장과 대형 사업장 39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이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노동자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으로,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399개 사업장 중 88.4%에 육박하는 353개 사업장에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 대다수의 사업장이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및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청 주관의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사업장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발전의 한 사업장에서는 석탄취급 설비 하부 방호울을 미설치하고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를 미실시하였으며, ○○공항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공사현장에서는 도급 사업 시 구성돼야하는 안전보건협의체가 미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은 순회 점검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며 화재 소화 설비 충진 역시 미흡했다.

이와 같은 적발 사례는 353개소에 1484건에 달한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의 책임이 있는 원청이 김용균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역할을 충실히하지 않고 있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원청에 시정지시 및 과태료를 통해 그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260개소에는 과태료 3억 9000여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는 사용 중지 등을 명령했다.

원청이 공공기관은 경우 115개 원청 중 77개소가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이 중 44개소는 과태료 7100만 원이 부과됐다. 민간 원청의 경우 284개소 중 229개소가 1149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았으며, 과태료 부과는 158개소에 2억 8100만원이 부과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모범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문화가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매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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