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10개 지역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전국 10개 지역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9.12.0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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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3일까지 53일간 지속, 내년 설 명절 자금 마련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 중점 처리 방침
공정위는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을 해주고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이런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월 2일 밝혔다.

2020년 설 명절을 즈음하여 폭주하는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매해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먼저 앞장 선 것. 권역별 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가 설치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센터 운용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권역별 신고센터 현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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