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차별에 연장수당 미지급 일삼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차별에 연장수당 미지급 일삼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9.12.1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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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43개소 대상 근로감독 결과 무더기 적발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 17억 넘어..공짜노동 일삼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203건 적발됐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203건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 기관 전체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43개 기관은 총 2034건에 달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연장 근로 수당 등 체불 금액도 17억여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수시 근로감독 개요를 발표했다. 수시 근로감독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서울 5개소 등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등 부적절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되어 온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부산, 울산, 경남 등의 기관에서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점이 시발점이 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된 근로감독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등에서 연장수당, 연차수당 지급 위반 등 법 위반이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

감독 대상 43개 기관에서는 시정지시 200건과 과태료 부과 3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203건이 적발됐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처우도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열악한 고용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셈.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감독대상 43개 기관 중 총 37개소에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총 32개소는 연장근로수당을 절약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 지급 시간 또는 금액을 근로 이전에 규정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차휴가 보상 일수도 사전에 정해두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700여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도 횡행했다. 감독대상 중 3개 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4개 기관에서는 비정규직에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가 적발됐다.

또 정규직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별도 확인됐다.

이번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실한 인사노무 관리가 확인되면서, 기관장과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 교육 및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처벌은 시정조치와 자율적인 개선 지도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43개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역별 간담회와 정리된 감독 결과를 전 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에 배포해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감독 대상 기관을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유사 기관의 노동기준법 준수 여부 감시에 나설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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