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 및 학교 등에서 비정규직 고용시 심사 승인 필수
승인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 예정
승인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 예정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북고육청이 내년 1월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고용할 때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한 고용 적절성 여부 판단에 나선다.
경북교육청은 12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시행 내용을 발표하고,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는 각급 기관과 공립학교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희망할 때 사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하는 제도다.
비정규직을 채용시 기관이나 학교에서 채용계획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하고 '경북교육청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채용의 적정성과 인원, 기간, 예산 등을 심사한 후 채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
도는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사 대상은 교원대체 직종인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 3개월 미만의 단기 기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직이다.
최상수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해 인력관리의 합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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