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 원 넘길 전망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8조 원 넘길 전망
  • 서희현 뉴스리포터
  • 승인 2019.12.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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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1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 지난해 연간 지급액 돌파
지속된 고용 한파에 구직급여액 약 800억 증액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서희현 뉴스리포터]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돼왔던 구직급여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11월 기준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593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 대비 약 15% 증가한 것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평균 임금의 50% 지급 해오던 구직급여를 19년 10월 이직자 이후부터는 임금의 60%를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구직급여 기간인 90일~240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려 120일~270일 지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규정에 따른 여파가 있던탓인지 올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는 7조 4832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넘어선 수치로 1인당 지급액 역시 지난 10월 158만 8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 한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가파른 구직급여 상승세 추세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결과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제조업 8만 1000명 감소, 도·소매업도 6만 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6000명으로 산업별로는 제조업 1만 8200명, 도·소매업 1만 50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이은 고용 한파로 실업자 자체가 늘어난 점이 구직급여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 보험금을 각각 2471억 원, 5460억 원 충당해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은 7조 5540억 원을 넘어 8조 3400억 원으로 790억원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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