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①] 최저임금법 개정과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①] 최저임금법 개정과 2020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 편집국
  • 승인 2019.12.1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개정법, 잘 못 알면 고임금 지급하고도 위법
매월 지급돼도 최저임금 불산입되는 경우 체크해야
상여금,복리후생비등 산입범위도 확인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정하여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2018년까지 시행되던 기존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정하여 노동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과 괴리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훨씬 웃도는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고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정기상여금이 있는 노동자와 없는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18년 6월 최저임금법령을 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개정

개정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1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임금

2. 소정근로 외의 임금

3. 복리후생비

매월 1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입하지 않는 임금

 

1. 소정근로외의 임금

( 시행규칙 2조제1항제1)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최저시급 환산액의 25%

3. 복리후생비 최저시급 환산액의 7%

개정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하고, 매월 지급돼야 한다. 단,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법상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한 임금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법상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한 임금’의 범위,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거나 기존 법안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는 이와 같은 실수가 없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월 지급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지급주기

구분

산입여부

매월 지급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산입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법정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기타,, 준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상기 임금은 매월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범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임금항목

지급주기

산정단위

최저임금산입여부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매월

1개월

전부 산입

1개월 초과

* 환산액의 20% 초과분 산입

(2020 기준)

1개월 초과

무관

미산입

* 월 환산액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등은 그 산정단위와 지급주기로 구별하여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① 산정단위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1년에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산정단위는 1년이 되고, 지급주기는 분기(3개월)가 되므로 이는 산정단위와 지급주기 모두 1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②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은 월 환산액의 20%(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1년에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매월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 산정단위는 1년, 지급주기는 1개월이 되며 상여금 중 2020년 월 환산액의 20%(348,311원)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만약 상여금이 월 300,000원이라면 2020년 월 환산액의 20%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③ 산정단위가 1개월, 지급주기가 1개월인 상여금 등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월30만원을 매월 상여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의 5%를 근속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된다. 

 

생활보조·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지급주기

구분

산입여부

1개월

통화 이외의 것을 지급

미산입

통화로 지급

* 환산액의 5% 초과분 산입(2020 기준)

* 월 환산액 -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생활보조·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서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단, 2020년 월 환산액의 5%(89,580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생활보조·복리후생비의 대표적인 예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등이다. 다만, 식비·교통비·숙박비가 여비, 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상여금,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매월 지급 상여금

25%

20%

15%

10%

5%

0%

매월 지급 복리후생비

7%

5%

3%

2%

1%

0%

주의할 점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미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된다는 점이다. 2019년과 2020년의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달라지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령은 이처럼 자칫 잘못 알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많다. 사업주는 잘못된 지식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웃도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법 위반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미달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노동자 입장에서는 임금항목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잘 살펴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이다.

 

노서림
-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 본 칼럼은 2019년 1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개정 최저임금법령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